◯ 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 참여대상
신규장애등록을 하는 수급자, 장애 재판정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조정/이의신청 제외)
◯ 주요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5만원), 장애 검사비 지원(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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