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7-2호(2017. 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소로2-853호선과 관련하여 ‘부천 도시계획시설(소로2-853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