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소득기준
- 선별검사·확진검사 : 폐지(시행일자: 2024. 1. 1.)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68, 4385, 4472, 4283)
-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지원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385, 4472, 4283, 4468)
-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