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횟수 차감) 시술에서 발생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0만원 한도)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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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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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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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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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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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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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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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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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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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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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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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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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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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 최대 5회]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2023. 7. 1.)
※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문접수(보건소)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 4283, 4468, 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