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맞춤형복지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출산축하선물지원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자격조건 일반
지원혜택 일반

○ 지원대상 : 부천시 출생아 중 출생일(분만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부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경우(주민등록 등본 기준)

     ※ 부 또는 모 중 1명이 내국인 및 주민등록을 부천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축하선물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부천페이) 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신분증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천시민 기준)

      ※대리수령: 대리자 신분증, 등본 상 주소가 부천인 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385,4472,4283,4468)

    - 소사보건소 (032-625-4296~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

 

상세페이지 http://pubhealth.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6100400400300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2-625-4385
첨부파일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380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다음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