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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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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자격조건 일반
지원혜택 일반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부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두고 있는 자
  - 출생아가 경기도(부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부천시)에 거주할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이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부천시) 거주한 경우에 한함(외국인 사실증명)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부천페이(지역화폐)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 지급절차

신청서 접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자 자격 확인 및 명단 제출

지원대상 결정

(월 2회)

산후조리비 지급

(지역화폐, 매월 10일, 25일)

(거주지 동)

 

(동→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보건소→보호자)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등 대리신청 시 관계확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담당자가 신청 자격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385, 4472, 4283, 4468)
  -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

 

 

상세페이지 http://pubhealth.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6100400400300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410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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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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