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신청기준 66개월 미만)
○ 지원내용 : 영양 교육, 대상자별 맞춤 보충 식품 제공(월 2회), 정기 영양평가
○ 지원기준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천시 거주 시민
- 임산부 (임신부·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최근 월 건강보험료 산정)
- 영양학적 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
○ 지원절차 : 유선접수 → 보건소 방문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 6개월~ 최대 1년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0,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