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한부모가족지원
◯ 참여대상
중위소득60%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이하)
◯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 (연9.3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자녀 1인당 1.5만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 전 가정, 가구당 5만원(연 2회- 설날, 추석)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조손가정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 자녀 1인당 10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 1인당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준비금 : 1인당 25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