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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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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유형
자격조건 저소득,청소년
지원혜택 돌봄

◯ 사업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참여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75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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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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