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수목원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 하지만 선생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부천무릉도원수목원은 산림청에 정식등록된 공립수목원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애완견 입장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8호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저희 수목원 뿐 아니라 산림청에 정식등록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공통된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애완견과 함께 방문하신 "서울푸른수목원"의 경우 공원 이름에는 수목원이 포함되나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도시공원"으로 아직 정식 등록된 수목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완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며, 푸른수목원 또한 산림청에 정식등록이 된 이후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
영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규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저희 수목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원관리과
(과장 조용환 ☎625-4840, 팀장 홍성현 ☎625-4860, 담당 김시연 ☎625-4862)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