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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생애주기 청년,중장년,어르신
유형 유공자
자격조건
지원혜택

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 (義傷者,1~9급)라고 함

○ 현황 : 7명 (의사자 5명, 의상자 2명)


○ 지원방법 : 시에 신청 - 도 경유 - 보건복지부 심의결정지원


○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만원 이내(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세페이지 http://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300800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580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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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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