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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개인단체비고
3~6세초등학생중·고등학생·군인성인
(19세 이상)
3~6세초등학생중·고등학생·군인성인
(19세 이상)
수목원-500원700원1,000원-400원560원800원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무료
시설
관람료
자연생태박물관1,000원1,500원2,000원800원1,200원1,600원수목원관람료 면제
자연생태박물관 +3D입체영상관3,000원3,300원4,000원2,400원2,640원3,200원
식물원1,000원1,500원2,000원800원1,200원1,600원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1,700원2,500원3,500원1,360원2,000원2,800원
자연생태박물관 +3D입체영상관 +식물원3,500원4,000원5,000원2,800원3,200원4,000원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신분증 지참 시)

          (자매도시 :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봉화군)

        2)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유료 입장인원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 10명당 인솔자 1명은 무료로 입장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신분증 지참 시)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13)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15) 3세 이하 영‧유아(다만, 무릉도원수목원의 경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6세 이하 관내․관외 모두 적용)

        16)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18)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3. 관람료 정산을 완료한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연간 회원권은 50,000원으로 한다.(1년 단위 2인 기준/전 연령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