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안내| 구분 | 주간 자연생태공원(박물관·무릉도원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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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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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 2,000원 | 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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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ㆍ고등학생 | 3,000원 | 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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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19세 이상)
 | 4,000원 | 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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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65세 이상)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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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부천시민 : 50% (신분증 지참)
-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50% (신분증 지참)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봉화군 : 50%
- (경기서부권) 경기도 시흥시·광명시·안산시·평택시·김포시 : 30% (신분증 지참)
-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유료 입장인원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 10명당 인솔자 1명은 무료로 입장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신분증 지참 시)- 부천식물원만 관람하는 경우 무료 관람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6세 이하 영‧유아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관람료 정산을 완료한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연간 회원권은 50,000원으로 한다.(1년 단위 2인 기준/전 연령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