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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안내
구분1회 주차요금1일 주차권
최초 30분10분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400원200원6,000원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 ㆍ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원300원9,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ㆍ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800원400원12,000원
  • 1. 주차요금의 징수기준
    • 가. 부설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1시간으로 징수하되,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 기준으로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2.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전액 감면 대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차량
      • 2)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용 차량
      • 3) 무료주차권을 소지하고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4)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 5) 업무상 방문 확인을 받은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초과한 해당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주차권 뒷면에 해당 공무원의 초과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은 차량은 전액감면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 9)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 10) 부천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간)
    • 나. 2시간 무료주차 후 50퍼센트 감면 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4급, 5급 또는 6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가 운전하는 경우
    • 다. 50퍼센트 감면대상
      • 1)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2) 부천시에 거주하고, 세 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
      • 3) 부천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납부
    • 라. 20퍼센트 감면대상
      • 1)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 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실천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2) 부천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의 다자녀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