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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10분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400원
200원
6,000원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 ㆍ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원
300원
9,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ㆍ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800원
400원
12,000원
1. 주차요금의 징수기준
가. 부설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1시간으로 징수하되,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 기준으로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전액 감면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차량
2)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용 차량
3) 무료주차권을 소지하고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차량
4)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5) 업무상 방문 확인을 받은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초과한 해당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주차권 뒷면에 해당 공무원의 초과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은 차량은 전액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9)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10) 부천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간)
나. 2시간 무료주차 후 50퍼센트 감면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4급, 5급 또는 6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가 운전하는 경우
다. 50퍼센트 감면대상
1)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2) 부천시에 거주하고, 세 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
3) 부천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납부
라. 20퍼센트 감면대상
1)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 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실천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2) 부천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의 다자녀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