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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표참여자 관람료 감면 안내
[공지] 투표참여자 관람료 감면 안내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08-03-31조회수1339
 

부천시에서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아래와 같이 면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대상시설 :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나. 기    간 : 2008.04.09.(선거일) ~ 4.30까지

  다. 횟    수 : 1회(투표참여자)에 한함.

  라. 방    법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선관위에서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투표참여인이「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면 면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