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아래와 같이 면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대상시설 :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나. 기 간 : 2008.04.09.(선거일) ~ 4.30까지
다. 횟 수 : 1회(투표참여자)에 한함.
라. 방 법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선관위에서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투표참여인이「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면 면제. 끝.